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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1117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148,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관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철강재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3.부터 2014.까지 C이 원고의 영업을 총괄하는 이사로 재직한 사실, 피고는 각종 철강 제품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대표이사는 D이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E 회장인 사실, 주식회사 F은 철강재 도매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G은 제설제 도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데, 주식회사 F과 G(이하 통칭하여 ’소외 회사‘라 한다)은 실질적으로는 운영자가 동일하고, 거래에 있어 같은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는 등 같은 회사처럼 운영되었으며, H 부사장이 소외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물품공급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1. 5. 12.부터 2014. 8. 29.까지 철강재를 공급하였고, 2014. 8. 29. 기준으로 피고의 미수대금이 329,148,859원에 이르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영업담당 이사인 C이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영세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와 직접 거래할 수 없으니, 피고가 중간에서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만 수수해주면 원고가 그 거래관계에 관한 입출금 및 현장관리를 담당하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로서는 원고와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그 제안에 따라 2013. 7. 31.부터 2014. 4. 30.까지 6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1,061,060,9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소외 회사에게 합계 1,073,081,494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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