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1. 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모텔 C호에서 약 2년간 장기투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4:38경 피해자 D(가명, 여, 46세)가 혼자서 위 모텔 방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위 모텔 E호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갑자기 문을 밀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칼을 갖고 있으니 조용히 해라, 죽을 수도 있다. 한 번만 하고 갈 테니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저항하는 동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누범기간 중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상해의 범죄를 재차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