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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7가합6110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개명 전 C)와 피고는 이복형제간이다.

나. 원고는 2012. 3. 13. 천연비료 등의 제조,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설립 시 대표이사는 원고의 처 E). 다.

원고는 2012. 11. 2. F에게서 제주시 G 대 443㎡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80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는 D의 유일한 자산이다. 라.

원고는 H에게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1,000,000,000원을 이율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직후인 2012. 11. 2.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4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2013. 5. 2.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같은 날 E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의 처 I는 사내이사로 취임), D의 목적 사업에 호텔 운영업 등을 추가하였다.

바. 피고는 2013. 5. 2. 원고에게 5,000,000원, 2013. 5. 23.부터 2013. 8. 21.까지 D에 4차례에 걸쳐 166,000,000원 합계 17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중 3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될 호텔 설계 용역비용이다). 피고는 2013. 7.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권자인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에 30,000,000원을, K에게 원고의 승용차 대금으로 30,5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3. 7. 17. J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사. 피고는 D의 대표이사로서 2013. 7.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호텔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3. 8. 1. 피고에게 건축계획심의가 통과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아. H은 원고에게서 대여금을 변제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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