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7.23 2013구합63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2005. 7. 15. 제주시 B 토지 등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2009. 6. 15. 원고에게 한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며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던 원고의 동생 C이 2009. 6. 15.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지방세 이의신청기간인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2. 8.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2. 11. 29. 기각결정을 한 사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3.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2013. 7. 16. 위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위 심판청구 역시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7. 22.부터 2010. 12. 24.까지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C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곳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