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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0 2014구합5235
환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시 아라1동 1683 대 12,796㎡ 및 같은 동 1727 대 14,267㎡(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동시에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아라주공영구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06. 9. 27. 피고의 제안 하에 제주시 아라1동 1657 일원883,694㎡(인근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제외되었다)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날 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ㆍ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6-28호)하였다.

다. 그런데, 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통합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도시개발구역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제외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시 이 사건 아파트에 따른 통행발생량이 전혀 계상되지 않아 위 도시개발구역 전체의 통행발생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도시개발구역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가 완료되었고, 2008. 2. 26. 위 협의내용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절차가 완료되었다. 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08. 2. 29. 위 협의내용을 도시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도시개발구역에 이 사건 토지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3. 24.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등 절차를 실시하였다.

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08. 6. 18. 이 사건 토지 등을 포함한 제주시 아라1동 1657 일원 925,547㎡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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