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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구합5588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9.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2. 11.경 제주시 C 대 2,146㎡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토지 일대의 전면 해상(매립규모 70,872㎡로서, 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의 매립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2016. 9.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23조 등에 따라 이 사건 공유수면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3. 원고가 제출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6. 9. 5. 피고에게 ‘B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은 제주해안의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원상보전이 필요하고, 사업계획이 호텔ㆍ아파트 등 수익사업 위주로서 공유자원 가치 제고를 우선시하는 제주미래비전과 맞지 않으므로 매립기본계획에 미반영하고자 한다’며 원고에게 위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8. 원고에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 ‘매립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첨부와 같은 사유로 기본계획에 미반영한다고 하니 양지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공유수면을 위와 같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통보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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