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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3가합422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각종 철강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이고, 원고 A, B, C은 피고의 순천 소재 공장에, 원고 D, E, F, G은 당진 소재 공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 및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6장 근로조건 제65조(상여금)

1. 회사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전 종업원에게 연 750%(짝수월 25일 각 100%, 연말 200%, 하기휴가 50% 지급)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2. 상여금의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기본시급×월 소정근로시간) 제수당 통상임금 30H(2010년 협약) 또는 45H(2012년 협약)] × 해당 지급율

3. 회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률은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제7장 교육 및 복지 제80조(급식)

1. 회사는 조합원에게 회사 부담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1주일에 1회 이상 특식을 제공한다.

(단, 1근조는 조식, 중식 제공한다)

2. 연장근무자는 급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3. 물가상승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비를 인상하여야 한다.

4. 회사는 간이식당을 보완하여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 항목 중 상여금 및 식대를 누락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미달하는 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 기재와 같은 위 상여금 및 식대를 포함시켜 계산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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