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영동합동법률사무소 2012. 8. 2. 작성 증서 2011년 제2664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B은 축산물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는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C이었는데, D은 동업관계인 C과 함께 공동으로 B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D의 동생이다.
(2) 피고는 할부금융업무 및 시설대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자동차리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1. 3. C과 사이에 피고가 C에게 월 리스료 4,315,6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피고 소유의 재규어 XK 5.2 자동차를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후 2011. 9. 27. 이 사건 리스계약에 대하여 한도액을 136,000,000원으로 하고 원고를 근보증인으로 하는 근보증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당시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이 첨부되었다.
(3) C은 위 리스차량을 반납하면서 2012. 2.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연체된 리스료 잔액인 46,199,127원을 C이 피고로부터 대출받는 것으로 하는 대환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가 영동합동법률사무소는 C과 원고 및 피고를 쌍방 대리한 E의 촉탁에 따라 2012. 8. 2. ‘발행인 원고 및 C, 수취인 피고, 액면금 136,000,000원, 발행일 2011. 9. 27.,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 할 것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2.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3640호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