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117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영동합동법률사무소 2012. 8. 2. 작성 증서 2011년 제2664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B은 축산물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는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C이었는데, D은 동업관계인 C과 함께 공동으로 B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D의 동생이다.

(2) 피고는 할부금융업무 및 시설대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자동차리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1. 3. C과 사이에 피고가 C에게 월 리스료 4,315,6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피고 소유의 재규어 XK 5.2 자동차를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후 2011. 9. 27. 이 사건 리스계약에 대하여 한도액을 136,000,000원으로 하고 원고를 근보증인으로 하는 근보증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당시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이 첨부되었다.

(3) C은 위 리스차량을 반납하면서 2012. 2.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연체된 리스료 잔액인 46,199,127원을 C이 피고로부터 대출받는 것으로 하는 대환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가 영동합동법률사무소는 C과 원고 및 피고를 쌍방 대리한 E의 촉탁에 따라 2012. 8. 2. ‘발행인 원고 및 C, 수취인 피고, 액면금 136,000,000원, 발행일 2011. 9. 27.,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 할 것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2.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3640호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