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축산물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는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C이었는데, B은 동업관계인 C과 함께 공동으로 D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는 B의 동생으로서, 2002. 1. 4. ‘서울 마포구 E 2층 201호’(이하 ‘원고의 종전 주소지’라 한다)를 주민등록지로 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였고, 현재는 ‘서울 서대문구 F, 3층 305호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이다. ’(이하 ‘원고의 현재 주소지’라 한다)를 주민등록지로 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3) 피고는 할부금융업무 및 시설대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자동차리스계약의 체결 및 이에 대한 연대보증 등 1) 피고는 2009. 5. 19.경 D과 사이에 피고가 D에게 월리스료 4,889,900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피고 소유의 G 아우디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 및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당시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이하 ‘이 사건 리스채무’라 한다
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입보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의 인감도장 및 운전면허증,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2009. 5. 7.이다.
및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의 발급일자는 2009. 5. 8.이다.
을 소지한 B이 자신의 동생인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성명을 수기로 기재한 후 날인을 하였다.
다. 지급명령의 발령 및 확정 D이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이후로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