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나3258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축산물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는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C이었는데, B은 동업관계인 C과 함께 공동으로 D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는 B의 동생으로서, 2002. 1. 4. ‘서울 마포구 E 2층 201호’(이하 ‘원고의 종전 주소지’라 한다)를 주민등록지로 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였고, 현재는 ‘서울 서대문구 F, 3층 305호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이다. ’(이하 ‘원고의 현재 주소지’라 한다)를 주민등록지로 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3) 피고는 할부금융업무 및 시설대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자동차리스계약의 체결 및 이에 대한 연대보증 등 1) 피고는 2009. 5. 19.경 D과 사이에 피고가 D에게 월리스료 4,889,900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피고 소유의 G 아우디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 및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당시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이하 ‘이 사건 리스채무’라 한다

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입보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의 인감도장 및 운전면허증,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2009. 5. 7.이다.

및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의 발급일자는 2009. 5. 8.이다.

을 소지한 B이 자신의 동생인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성명을 수기로 기재한 후 날인을 하였다.

다. 지급명령의 발령 및 확정 D이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이후로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