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9. 2. 13. 23:4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아파트 삼거리에서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디에요 차비는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내가 누군지 아느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6.4cm, 칼날길이: 4.8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꺼내들고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2. 13. 23:40경 위 F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한 사건에 대하여 전화로 112 신고를 한 후 택시를 세우고, 경찰이 오기 전에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이런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8. 22:32경부터 같은 날 23:09경까지 대전 서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케이스를 주면서 ‘조립해라’고 말하고, 피해자 I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려고 하였으며, 주먹으로 계산대를 치며 피해자 I에게 ‘왜 싸가지 없게 구냐, 맞아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이 위 편의점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운영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