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과세관청이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의 납부를 권유하는 사전안내서를 발송한 뒤, 과세대상인 거래 이후의 거래를 참작하여 투기거래로 인정,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여 이의 납부를 권유하는 사전안내서를 발송하였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 투기거래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사전안내서를 보낸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 이 사건 거래의 투기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거래이후에 있은 거래를 참작하여 판단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여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해한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우용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고 난 뒤 피고가 보낸 사전안내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및 방위세를 자진 납부하긴 하였으나 위 세액은 피고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위 거래가 투기거래가 아닌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거래에 즈음하여 이 사건 임야 일대가 투기지역으로 고시된 점, 원고는 위 임야를 1983년경 금 4,680,000원에 매수하여 1986.2.4. 금 25,536,000원에 양도함으로써 단기간에 고액의 양도차익을 얻고 있는 점,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이후에도 경기 용인군 원삼면 두창리 48의1 임야 175,104.5 평방미터를 취득하여 단기간내에 이를 전매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투기거래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의 거래 또한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7.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앞서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여 이의 납부를 권유하는 사전안내서를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거래가 투기거래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사전안내서를 보낸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 피고가 이 사건 거래의 투기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거래이후에 있은 거래를 참작하여 판단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또한 옳고, 여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