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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4% 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안면에 홍조를 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2319에 있는 금호 3차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만연히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59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포터 화물 트럭의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음주 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는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54% 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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