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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7 2016고정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29. 16: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 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삼덕마을 입구 편도 2 차로 도로를 일광 IC 쪽에서 기장 군청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차로변경 시에 뒤 차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4세) 운전의 E 그랜저 차량 운전석 옆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옆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시장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치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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