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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1. 12:42 경 강원 화천군 간 동면 유 촌리에 있는 바로 파 크 축제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포터 화물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유 촌리 쪽에서 간척 리 하나 원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23 세) 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KT 화천 지점 소유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F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20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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