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1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청원 구 신대 석성로 116에 있는 도로를 증 평 방면에서 북이 삼거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 어 죽 국수 방면으로 좌회전할 예정이었으므로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붉은 혈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북이 삼거리 방면에서 증 평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32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라보 롱 카고 화물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라보 롱 카고 화물 트럭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1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 위부 분쇄 골절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