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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5나5009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라.

항을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2017. 1. 4. 현재 E의 유족에게 210,000,000원, C에게 68,525,490원, D에게 19,132,110원, B에게 665,350원 합계 298,322,9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로 고치고, [인정근거]에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와 같은 곡선도로에는 방호울타리를 연속으로 설치해야 하고 절단부를 두지 말아야 하며 방호울타리의 절단부는 차량의 충돌시 탑승자의 심한 부상을 야기할 소지가 높아 단부처리용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사건 고속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인 피고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상의 위와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고 그 책임 비율은 최소 30%이다.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본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액을 배상하여 피보험자가 피고들에게 가지는 구상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 89,496,885원(=298,322,950원 × 30%)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는 B의 운전과실로 사고차량이 방호울타리와 1차 충돌하여 발생하였는데, 이는 방호울타리가 본래의 기능대로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사고 차량을 진행도로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고,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위한 차량의 진출입을 위하여 부득이 방호울타리를 연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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