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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3 2020고합10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17:00경 군포시 B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군포시 C투표소(D)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E당 F 후보에게 기표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와 G당에 기표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17:21경 위 군포시 C투표소 부근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H사이트에 접속한 후 ‘I’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어떤 새끼가 J는 투표안한다고 지껄였냐 ”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 사진을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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