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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3 2020고합2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70에 있는 안양1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이 기표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 사진 1장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대상자종합검색 결과,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화면, 페이스북 프로필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만 원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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