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20 2020고합4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1. 10: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민자치센터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 E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1. 11:17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G 카페 ‘H’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쳐 사진, 투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한 사안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