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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합2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직선거법위반(투표지 등의 촬영행위금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06: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이 기표한 국회의원선거(C 선거구) 투표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2장을 촬영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투표의 비밀침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06:5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투표지 2장을 촬영한 사진을 택시기사 약 25명이 회원으로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방제: D)에 전송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투표지 촬영 사진 게시물 캡쳐본 고발장,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9,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한 사안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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