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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8 2020고합19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 13:00경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1에 있는 백현동행정복지센터 3층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기표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 13:46경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기표한 뒤 촬영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 사진을 372명이 참여하고 있는 ‘D’이라는 E 어플리케이션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투표지 촬영 사진, 캡쳐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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