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7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01: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5세) 및 그의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32세)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F(33세)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G(35세)의 옆구리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의 일행 H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 E의 어깨 등을 밀치고 잡아당기고, 피해자 G의 어깨 등을 밀치고, 피고인이 일행 I은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D, E, G,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