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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1 2013고정7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D, 피고인은 같은 일행이고 E, F, G, H, I는 같은 일행으로서, 이들은 2012. 12. 9. 03:3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호텔 1층 로비에서 G이 엘리베이터를 내리는 피고인에게 “어린 새끼들이 돈도 많나봐. 좋은데서 술 마시고 왔다.”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일행 간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을 하는 피해자 G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그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서로 몸을 잡아당기다 넘어진 후 넘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D은 피해자 E로부터 얼굴을 맞자 발로 그의 몸을 차고 무릎으로 그의 얼굴을 찍고 그의 몸을 잡아 당긴 후 넘어진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C은 무릎으로 피해자 E의 몸을 찍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G을 뒤에서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부위 출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기재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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