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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6 2020나203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2009. 8. 31.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래하기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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