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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8.21 2014노2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판시 제1의 나, 다, 라.

항 기재 범행 당시 스틸녹스(졸피뎀타르타르산염)라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거나 술을 먹은 뒤 이를 복용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4회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청구전 조사결과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22.과 2013. 10. 25.에 수면장애로 인하여 G 내과에서 치료를 받고 스틸녹스 처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처방을 받기 전에 저지른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의 행위 태양과 처방을 받은 후에 저지른 판시 제1의 나, 다, 라항 범죄의 행위 태양이 유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은 때도 있었다고 하면서, 판시 제1항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111면), 피고인이 처방받은 수면제 중 상당량을 자신의 처인 D에게 제공하여 투약하게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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