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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4 2018도8271
살인미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가 고의로 피해자 F을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회칼과 낫 칼을 구입하여 비치하는 등 용의 주도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겼고, 회칼과 낫 칼을 들고 회의 장소에 들어가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들을 마구 찌르거나 베어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등 범행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피해자 F이 스스로 달려들어 찔린 것이라고 변명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준강간 미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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