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가 고의로 피해자 F을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회칼과 낫 칼을 구입하여 비치하는 등 용의 주도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겼고, 회칼과 낫 칼을 들고 회의 장소에 들어가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들을 마구 찌르거나 베어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등 범행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피해자 F이 스스로 달려들어 찔린 것이라고 변명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준강간 미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