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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02 2014노5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기절시키려 하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었고, 범행 중간에 손을 씻으러 가기도 하였으며, 범행 완료 후에는 나뭇잎 등으로 피해자를 덮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감추는 등 증거은닉 행위까지 한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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