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증 제17호), 회칼 1개(증 제2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합니다.)은 1999.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절도 전력 4회 더 있다.
『2014고합78』 피고인은 2013년 5월경부터 2014년 4월 하순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중국음식점(C)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59세) 운영의 F회사 사무실에 중국음식 배달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사무실 내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카드빚 등으로 1,100여만 원의 채무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가 퇴근한 다음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5. 18. 20:00경부터 이 사건 무렵인 2014. 5. 20.경까지 자신의 G 델피노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사무실 주변을 탐색하였고, 사무실 뒤편 야산에 올라가 사무실 내부를 관찰하면서 피해자가 퇴근하는 시간을 확인한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0. 20:43경 위 건조물인 사무실 뒤편 야산에서 피해자가 퇴근하는 것을 지켜 본 다음 출입문 좌측 철제 담(약 4m)에 있던 구조물을 밟고 화장실 지붕으로 올라가 마당으로 내려 온 뒤 사무실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마당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보안시스템 감지기의 침입 경보음이 울리자 다시 지붕으로 올라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살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지 못하게 되자, 택배 기사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칼로 살해하고 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