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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211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2007년경까지의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금형부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던 피고에게 2006년 1월경부터 2007년 7월경까지 합계 493,357,400원 상당의 반도체 금형부품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6. 3. 24.부터 2007. 8. 13.까지 합계 475,41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나머지 물품대금 17,947,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7,947,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제 등 피고는, 원고가 주문한 것과 다른 종류의 물품이나 불량품을 공급한 채 물품대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상태가 정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이나 불량품을 공급하였다

거나 앞서 본 변제금액을 초과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등 피고는, 가령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물품대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경우 3년간 그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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