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호이스트크레인의 공급을 의뢰받아 2009. 8. 20.까지 피고에게 이를 납품하였는데, 이에 따른 물품대금 중 25,905,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9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호이스트크레인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는 피고가 아닌 삼성운반기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부탁에 따라 매수인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위 물품대금 역시 소외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또는 적어도 소외 회사에 대한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고가 2009. 8. 20. 호이스트크레인의 납품을 완료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가 위 납품 완료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2014. 12. 16.에야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위 지급명령신청 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예비적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