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8. 피고 B에게 당시 원고 소유였던 서울 은평구 D 대 99㎡를 대금 9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4. 8. 8.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8. 8.자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당시 서울 은평구 F 토지는 G 등이 공유하고 있었고, H 토지는 피고 B이 소유하고 있었다). 8. 8.자 약정서 - 원고가 E에 서울 은평구 D, F, H 토지를 제공하면, E은 위 각 토지 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을 신축한다(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한다). - E은 위 각 토지를 제공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신축 공동주택 I호, J호, K호, L호의 소유권을 근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상태로 양도한다(E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준다). 나. 원고는 2014. 9. 23. E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9. 23.자 약정서 - 이 사건 재건축이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지분이익금’ 9억 원을 E이 원고에게 지불하고, 신축공사로 인한 사업소득세도 E이 지급하기로 한다. - E은 원고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고, 그 대가로 4억 원을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4. 9. 30. E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 약정서(이하 ‘9. 30.자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들은 E이 위 공동투자 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2015. 6. 1. E과
9. 30.자 약정서 제3조에서 정한 투자 대가 4억 원을 5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9. 30.자 약정서
1.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해 서울 은평구 D 대 99㎡를 출자한다.
다만 형식상으로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 분양 시까지 건축주의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