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1977. 9. 7. 서울 은평구 F 대 297.9㎡(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9. 4. 8. G 대 232.4㎡(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7. 12. 15. E으로부터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아 같은 날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G 토지는 F 토지에 합필되었다.
나. 별지와 같이 이 사건 F, G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D 대 8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에도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폐쇄등기부등본 및 환지확정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서울 은평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가 1974. 3. 1. I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환지처분된 것으로, 위 H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J’, 주소지 ‘K’으로 기재되어 있고, 환지확정조서에는 소유자 ‘L’, 주소지 ‘서울시 은평구 K’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종전토지의 소유자인 J 또는 그 상속인들의 소유이므로, 원고들은 J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취득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