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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8노1162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존 속 살해 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전체 길이 22cm , 칼날 길이 11cm 로 위험한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찌른 신체 부위( 등, 목덜미) 는 일반적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 부모를 살해했어요.

”라고 진술한 점, 피고 인은 검사가 “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냐

” 고 질문하자 “ 네.

”라고 대답하고, “ 부모님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냐

” 는 질문에는 “ 그렇게 생각했죠.

”라고 대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존속 살해의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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