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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5 2019노1245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을 여러 차례 험담한 사실이 있으나 그것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살해의 의도를 가지게끔 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벽돌은 살해의 결과를 일으킬 정도의 흉기가 아니고, 피고인이 위 벽돌을 사전에 준비한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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