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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6노264
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ㆍ 종류 ㆍ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여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칼날 길이 약 11cm , 총 길이 약 21cm 로, 이로써 사람을 찌를 경우 인체에 치명적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는데, 칼로 사람의 목을 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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