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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58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81』- 피고인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 또는 발급 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능이 버섯 백숙 전문점인 D 가맹점의 대표로서 가맹점들 로부터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영농조합법인 E의 대표인 F을 통해 E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 받아 각 가맹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경 포 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위 F을 소개하여 준 J에게 전화하여, 실제로는 E이 피고 인의 가맹점 중 하나 인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과 하고 I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 필요한 공급 가액을 말하고, 팩스로 E을 공급 자로, I을 공급 받는 자로 하는 계산서 사본을 받아 이를 다시 가맹업체인 I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허위 계산서를 발금 및 발급 받는 행위를 알선 및 중개하였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2015. 12. 31. 2015년 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94 장, 공급 가액 합계 1,962,92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 및 발급 받도록 하는 행위를 알선 및 중개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 또는 발급 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능이 버섯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능이를 판매하던 중 계산서를 요구하는 구매자가 많아 지자 고심하던 중 영농조합법인 E의 대표인 F을 통해 E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 받아 구매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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