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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27 2017고단9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D에서 ‘ 주식회사 E’ 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 경 위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별지 공급 가액 합계 2,0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 경 위 E 사무실에서, 논현 시행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별지 공급 가액 합계 7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1 항 기재 A으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상대방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1의 가항 기재 ㈜ F의 실제 운영자인 G를 소개시켜 줌으로써 위 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상호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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