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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54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가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생계유지를 위해 술을 많이 마시는 환경에 노출된 관계로 알콜의존증을 겪고 있으나 현재 치료를 받는 등 재활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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