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7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친딸들(13세, 15세)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남겼다.
피해자들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어머니 혼자서는 피해자들을 양육할 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피해자들과 막내 E는 보육시설에 맡겨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4세 때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모가 이혼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에는 아버지로부터 버려져 고아원 등을 전전하며 성장하였다.
초등학교 졸업 후에는 곧바로 인쇄소, 중국집 등에서 일하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충격 등으로 11세 때부터 수차례 자살시도를 하는 등 우울증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불우한 성장과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마저 보육시설에 맡겨질 상황에 처하도록 만든 것에 대하여도 깊이 후회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3년경 민방위기본법위반죄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