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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818
상습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6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범행의 횟수가 64회에 달하고, 절취금액의 합계 역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왔고 성인이 된 후에도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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