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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4노391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E 입구에서 40분간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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