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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53142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B 답 9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57. 9. 27. 접수...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 일정(日政) 아래에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여주군 C 답 241평’(다음부터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같은 리를 주소지로 하는 피고는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 D의 주소지가 ‘경기도 남부 동’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갑 제1호증(토지조사부)을 오독한 것으로 보인다.

D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1957. 12. 30.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주문 기재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

(을 제2호증의 1, 2). 이 사건 토지는 분할 당시에 면적이 30평으로 표기되었다가 1978. 2. 10. 면적 99㎡로 환산등록되었고, 2013. 9. 23. 행정구역명칭이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1957. 9.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기록에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시간의 선후상 피고가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들의 상속관계 E는 부친인 F을 호주로 하는 본적지 경기 여주군 G인 호적에 입적되어 있었는데, 대정 13년(= 서기 1924년) 12월 19일 F의 사망에 따라 호주를 상속하였고, 1927년 H로, 1939년 I로 각 전적하였다.

E는 1947. 5. 26. J을 양자로 입양하였다.

E는 1973. 8. 20. 사망하였다.

J은 1987. 9. 5. 사망하였는데, 당시 가족으로 자녀인 원고 등을 두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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