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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5 2018가단2235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조 Q가 1911. 10. 20. 사정받은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피고 등 5인이 1968. 6.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현재는 피고가 지분 전부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위 Q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 하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의 각 기재에 따르면, 평방미터로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 변경 전 이 사건 토지인 광주군(廣州郡) R 전(田) 1,439평은 메이지(明治) 44년(1911년) 10. 20. S(S, 주소란이 공란임)가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8. 6. 11. 피고와 T이 각 4/12 지분씩, U, V, W이 각 1/12 지분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T, V, U, W이 합계 8/12 지분을 1981. 1. 20.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현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단독소유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먼저, 원고들의 선조라고 주장하는 Q(Q, 본적: 경기도 광주군 X)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위 S와 동일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토지조사부 기재 사정명의인인 S의 주소란이 공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선조인 Q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Y에서 위 본적지로 전적하였다는 것인바, 그가 이 사건 토지에 주소지를 두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와 위 사정명의인 S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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