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2. 24. 대구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00:08 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닛 산자동차 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