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통영 구치소에서 2015.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8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5. 19:50 경 경남 사천시 서동에 있는 산청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려 낚시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경, 2014년 경 2회 각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고, 2001년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2004년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으며, 2010년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위 각 범죄 전력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혈 중 알콜 농도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