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7.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16:55 경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월 하리에 있는 월 하정 미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 지리에 있는 도피안 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최초 임장현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A 누범 전과 판결문 및 형기 종료 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