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894』 피고인은 2016. 7. 12. 21:59 경 경기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한우마을 음식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435』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9. 00:36 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 동수 굴다리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았음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