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6.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6. 5.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안동에 있는 진주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진주시 대평면에 있는 대평 관광 안내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카 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전력 총 7회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경 비록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하이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