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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4 2016고단266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향토 예비군 대원인 자는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말경 평택시 B 건물 C 호에서 서울시 중구 D 시장 부근 불상의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2. 16.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의뢰,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 등본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된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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