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36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가 전달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다른 주소지로 거주지를 옮기고 서울 양천구 B에 거주하는 것처럼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장에게 허위 내 용의 전입신고를 하여 2016. 1. 28.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예비군 법 위반자 중 거주 불명자 이첩 통보, 범죄사실 경위 서, 예비군 편성 카드, 주민등록 표( 거주 불명 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5, 12. 15. 법률 제 1356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6. 3.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